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상황 지나가도 될까? 법 개정 정리

2022년 7월부터 우회전 법 개정되면서 상황에 따른 우회전 방법을 궁금해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상황에서 그냥 지나가도 되는지 멈춰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법에 따른 올바른 우회전 방법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1. 전방 차량 신호 빨간불 +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빨간불 이 경우에는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냐 초록불이냐에 따라 우회전 방법이 다릅니다.  - 만약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라면 일단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예비 보행자도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상황2. 전방 차량 신호 빨간불 +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초록불 일단, 우회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고 하는 예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있다면, 일시 정지합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22일부터는 보행자나 예비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다 지나가고 예비 보행자도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왼쪽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오는 차량이 많습니다. 직진하며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우회전한 차량에게 신호위반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왼편의 차량 상황까지 확인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상황3. 전방 차량 신호 초록불 +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초록불 이 경우에도 상황2와 같이 우회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예비 보행자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만약 우회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예비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의 통행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상황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

자동차 취등록세란? 취득세율, 감면 대상, 납부 방법 및 기한

자동차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이미 자동차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취등록세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 것이 좋은데요. 필수로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모르고 내는 것과 어떤 세금인지 알고 내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취등록세는 대상에 따라 감면도 해주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란 무엇인지, 취등록세 취득세율, 감면 대상, 납부 방법 및 기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를 구매하면 필수로 내야 하는 지방세로 취등록세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으며 번호판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구입 시에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취등록세 외에도 자동차 구매 시, 필수로 내야 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자신이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등록세가 궁금하다면 정부 사이트인 '자동차 365(https://www.car365.go.kr/)'에서 취등록세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취득세율

취등록세는 차량 용도 및 차종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1) 영업용 
- 차량 종류(경차/승용/승합/화물)와 무관 : 4%
 
2) 비영업용
- 경차 : 4%
- 승용차, 승합차(7~10인승) : 7%
- 승합차(11인승 이상) : 5%
- 화물자동차 : 4%

경차는 취등록세 감면해 주지 않느냐고 생각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경차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혜택은 2019년 1월 1일부로 폐지됐습니다. 취등록세 면제 혜택은 폐지됐지만 취등록세 50만원 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매하신 경차의 취등록세가 50만원 이하라면 취등록세 낼 필요가 없으며 50만원 이상이라면 5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내시면 됩니다.

3. 취등록세 감면 대상 

1. 다자녀 양육자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분은 취등록세를 140만원 감면 또는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며 1가정당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차 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140만원 감면받을 수 있으며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아예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승차 정원이 7~10명인 승용 자동차
-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 자동차
-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2. 장애인
1~3급 장애인, 1~4급의 시각장애인은 취등록세를 면제받습니다. 

3.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친환경차에 해당하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등록세 14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구매하시는 하이브리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등록세 4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취등록세 납부 방법 및 기한

자동차 취등록세는 관할관청에 방문해서 납부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하시려면 '위택스(https://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등록세 납부 기한은 차량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보니 자동차 구매할 때 딜러분께서 알아서 잘 챙겨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운전자로서 자신이 내는 세금에 대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