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상황 지나가도 될까? 법 개정 정리

2022년 7월부터 우회전 법 개정되면서 상황에 따른 우회전 방법을 궁금해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상황에서 그냥 지나가도 되는지 멈춰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법에 따른 올바른 우회전 방법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1. 전방 차량 신호 빨간불 +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빨간불 이 경우에는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냐 초록불이냐에 따라 우회전 방법이 다릅니다.  - 만약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라면 일단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예비 보행자도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상황2. 전방 차량 신호 빨간불 +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초록불 일단, 우회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고 하는 예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있다면, 일시 정지합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22일부터는 보행자나 예비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다 지나가고 예비 보행자도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왼쪽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오는 차량이 많습니다. 직진하며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우회전한 차량에게 신호위반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왼편의 차량 상황까지 확인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상황3. 전방 차량 신호 초록불 +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초록불 이 경우에도 상황2와 같이 우회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예비 보행자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만약 우회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예비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의 통행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상황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

자동차세 연납이란? 납부 기간, 납부 방법까지 총정리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1년에 2번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면 최대 9.15%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이 자동차세를 연납합니다. 저는 작년에 자동차세 연납할 수 있는 걸 처음 알고 바로 연납했습니다. 저처럼 자동차세 연납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납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되는 세금으로 자동차를 보유한 분이라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은근히 부담되는 가격인데요.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최대 9%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 납부 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아무 때나 납부할 수 없고 납부 기간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서울시는 1월 3일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다른데요. 1월에 연납을 하셔야 최대 할인율인 9.15%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월에 납부할 경우 : 1년 치 자동차세의 9.15%
- 3월에 납부할 경우 : 1년 치 자동차세의 7.5%
- 6월에 납부할 경우 : 1년 치 자동차세의 5%
- 9월에 납부할 경우 : 2분기 자동차세의 5%

참고로, 이번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셨다면 내년 1월에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3월, 6월, 9월에 연납하셨다면 별도의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으로 내년 1월에 직접 아래 방법으로 연납을 해주시면 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 납부를 원하신다면, 서울 외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위택스(www.wetax.go.kr)', 서울에 등록된 자동차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서울 외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부가서비스' 메뉴 → 자동차세 연납신청

- 서울에 등록된 자동차
: 이택스(etax.seoul.go.kr) 접속 → '신고납부' 메뉴 → 자동차세 연납

모바일로 연납을 원하신다면 스마트 위택스, 서울시 STAX 어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납부를 원하신다면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동 주민센터의 경우, 지역 별로 납부가 가능하지 않은 곳도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동차세만 먼저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도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기한 안에 내시거나 미리 연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