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상황 지나가도 될까? 법 개정 정리

2022년 7월부터 우회전 법 개정되면서 상황에 따른 우회전 방법을 궁금해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상황에서 그냥 지나가도 되는지 멈춰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법에 따른 올바른 우회전 방법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1. 전방 차량 신호 빨간불 +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빨간불 이 경우에는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냐 초록불이냐에 따라 우회전 방법이 다릅니다.  - 만약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라면 일단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예비 보행자도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상황2. 전방 차량 신호 빨간불 +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초록불 일단, 우회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고 하는 예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있다면, 일시 정지합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22일부터는 보행자나 예비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다 지나가고 예비 보행자도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왼쪽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오는 차량이 많습니다. 직진하며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우회전한 차량에게 신호위반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왼편의 차량 상황까지 확인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상황3. 전방 차량 신호 초록불 +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초록불 이 경우에도 상황2와 같이 우회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예비 보행자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만약 우회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예비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의 통행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상황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

운전면허 갱신 어디서 할까? 갱신 방법, 준비물, 수수료 정보까지

운전면허 갱신은 시험 합격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에 해야 하는데요. 자주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많은 분께서 운전면허 갱신 어디서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갱신하면 되는지, 챙겨가야 할 준비물은 무엇인지 등을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어디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면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1종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갱신을 위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경찰서 민원실에서 갱신할 경우, 적성검사에 대한 결과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와 갱신을 한 번에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s://www.koroad.or.kr/)에서 면허증 갱신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갱신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갱신된 면허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운전면허 갱신은 시험 합격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하면 됩니다. 2011.12.8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 또는 갱신했을 경우, 1종 면허 소지자는 10년이 아닌 7년 주기, 2종 면허 소지자는 9년 주기로 갱신 주기가 좀 다릅니다. 2011.12.9 이후에 운전면허를 취득 또는 갱신했다고 하더라도 65세 이상이면 5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해외에 있거나, 군입대하는 경우에는 갱신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갱신 가능 기간에 연기 신청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방법

1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통과해야만 운전면허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70세 미만의 2종 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적성검사 없이 바로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간단한 신체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 각각의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적성검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 준비물 & 수수료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 x 4.5cm) 2매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도 필요한데 신청서는 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13,000원이며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신체검사비는 1종 대형, 특수의 경우 7,000원, 기타 면허는 6,000원입니다.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적성검사를 위한 신체검사장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미리 받아 가셔야 합니다. 

- 70세 미만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 x 4.5cm) 1매입니다. 수수료는 8,000원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갱신 관련 정보 알아봤는데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경찰청 교통민원24(http://www.efine.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