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상황 지나가도 될까? 법 개정 정리
2022년 7월부터 우회전 법 개정되면서 상황에 따른 우회전 방법을 궁금해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상황에서 그냥 지나가도 되는지 멈춰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법에 따른 올바른 우회전 방법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1. 전방 차량 신호 빨간불 +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빨간불 이 경우에는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냐 초록불이냐에 따라 우회전 방법이 다릅니다. - 만약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라면 일단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예비 보행자도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상황2. 전방 차량 신호 빨간불 +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초록불 일단, 우회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고 하는 예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있다면, 일시 정지합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22일부터는 보행자나 예비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다 지나가고 예비 보행자도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왼쪽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오는 차량이 많습니다. 직진하며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우회전한 차량에게 신호위반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왼편의 차량 상황까지 확인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상황3. 전방 차량 신호 초록불 +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초록불 이 경우에도 상황2와 같이 우회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예비 보행자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만약 우회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예비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의 통행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상황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