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상황 지나가도 될까? 법 개정 정리

2022년 7월부터 우회전 법 개정되면서 상황에 따른 우회전 방법을 궁금해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상황에서 그냥 지나가도 되는지 멈춰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법에 따른 올바른 우회전 방법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1. 전방 차량 신호 빨간불 +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빨간불 이 경우에는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냐 초록불이냐에 따라 우회전 방법이 다릅니다.  - 만약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라면 일단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예비 보행자도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상황2. 전방 차량 신호 빨간불 +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초록불 일단, 우회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고 하는 예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있다면, 일시 정지합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22일부터는 보행자나 예비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다 지나가고 예비 보행자도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왼쪽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오는 차량이 많습니다. 직진하며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우회전한 차량에게 신호위반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왼편의 차량 상황까지 확인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상황3. 전방 차량 신호 초록불 +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초록불 이 경우에도 상황2와 같이 우회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예비 보행자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만약 우회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예비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의 통행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상황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

범퍼 긁힘 보험처리 그리고 합의금 중 어떤 게 나을까요?

운전을 하다 보면 차를 긁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인 주차된 차일 텐데요. 주차된 차 긁으면 보통은 상대방 차의 앞 범퍼나 뒷 범퍼를 살짝 긁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고를 냈다면 범퍼 긁힘 보험처리 그리고 합의금 중 어떤 게 나을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저도 작년에 주차된 차 뒷범퍼를 긁은 적이 있어 주차된 차 긁었을 때 보험처리하는게 좋을지 합의금 주고 끝낼지 고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 사람이 다쳤는가?

일단, 사람이 다쳤느냐 여부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다친 사람이 있다면 차가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처리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친 사람이 없다면 이제 보험처리를 할지 합의금을 주고 끝낼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범퍼 긁힘 : 보험처리? 합의금?

일반적으로 경미한 범퍼 긁힘 사고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주에게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한 범퍼 긁힘이라 하면 보통은 범퍼의 투명 코팅막이나 도장막이 벗겨진 것을 말하는데요. 이 정도 긁힘은 10만원 ~ 50만원 정도의 합의금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를 긁었다면 일단 상대방 차주에게 연락합니다. 그럼 차주가 자신이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얼마 달라고 제시할 겁니다. 보통은 공업사에 견적을 의뢰해서 그 금액을 합의금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금이 받아드릴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제시한 합의금을 입금해주고 끝내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주차된 차의 범퍼를 긁어서 범퍼의 도장면이 벗겨졌었는데요. 상대 차주가 공업사에 견적을 의뢰했더니 30만원 든다고 해서 합의금 30만원으로 끝낸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경미한 긁힘이었기 때문에 차주가 정말 그 30만원으로 수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범퍼가 긁히면서 찌그러지기까지 했다면 상대방이 합의금을 더 많이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금으로 100만원 이상을 제시했다면 그냥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 할증이 붙어 보험료가 10~20% 정도 비싸질 수는 있지만 합의금 100만원 이상 주는 것보다는 저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고 이력이 많거나 운전자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 100만원 넘으면 무조건 보험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범퍼 긁힘인데 범퍼 교체해야 한다고 우기는 비상식적인 운전자를 만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범퍼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휘어진 경우에만 범퍼 교체가 가능합니다. 국산 차, 외제 차 모두에 해당하며 아무리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차에도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약 경미한 범퍼 긁힘인데 범퍼 교체해야 한다고 우기는 비상식적인 운전자를 만난다면 범퍼 교체 비용 합의금으로 주시기보다는 일단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시고 보험사와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같은 범퍼 긁힘 사고라도 각자의 상황, 상대방 차주의 반응 등에 따라 보험처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 합의금을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